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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올랐는데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나요?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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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시현.[사진 제공: 연합뉴스]
사진설명금리인하요구권 시현.[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근 신용등급이 올랐는데요. 현재 보유한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각 금융사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맞는 자격이 된다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한다.

보통 취업, 승진,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됐을 때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금융사는 10일 이내 결과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 준다.

단,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필요한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상품은 신용과 보증이 함께 결합한 구조로 신용등급이 대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불가하다.

해당 상품은 기본금리에 더해 가산금리가 붙어 최종 대출금리가 정해지는데 이때 신용등급은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한다. 때문에 대출금리(가산금리)를 산정하는데 신용등급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금융권 전세대출 역시 신용등급이 대출에 영향을 미치나 대출자격 기준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금융공공기관에서 출시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상품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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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5, 2020 at 07: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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