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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목재등급 평가사 자격기준 대폭 완화 -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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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완화
▲사진제공=양산국유림관리소
▲사진제공=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 구직자 및 목재 관련 업체들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 규제개선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벽을 낮추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정을 통해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을 대폭완화 할 방침이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목재등급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기준에 따를 시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했으나 이번 법 개정(2020.6.2.)으로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자격취득 기준을 기사 등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분야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등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임업인들이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면 자격증 기준으로는 불가능했으나 산림 및 임산가공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1∼5년에 이르는 관련 분야 경력기준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금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이 기사에서 산업기사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 완화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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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20 at 01:4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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