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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전역 운행 제한 - 뉴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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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마련
8일 4대 분야 13개 대책 발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8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4대 분야 13대 대책은 ▲수송(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집중 단속,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난방(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노출저감(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등이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전면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10% 내외)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지난달 14일부터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외에도 올해 2년 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을 처음 시행한다. 부실검사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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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8, 2020 at 09: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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