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 내에서 운행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일시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은 지역 내 주요도로 16곳에 설치된 CCTV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제외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등이다.
단속유예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대기 중인 차량 ▲지원사업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이며, 유예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ㆍ가스차이며, 대부분 2005년 이전 경유차가 해당이 되지만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으니 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차량등급 확인은 ‘KT생활안내서비스’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발령된다.
충북에서는 지난 2019년에 총 13회(2월 2회/3월 7회/12월 4회)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올해는 지난 1월에 2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전날 오후 5시 경 휴대폰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며,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청주에서는 도로이동 자동차 33%(경유차 31%, 휘발유차 등 2%), 생활주변 오염원 19%, 사업장 14%, 건설기계 14% 등의 순으로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의 대표적 발생원인 중 하나인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5등급 차량 대수가 2018년 약 4만 8000대에서 올해 8월 기준 약 2만 8000대로 3년간 2만 대(약 42%) 가량 감소했다.
시는 향후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해 2022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다.
August 31, 2020 at 03: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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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청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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