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포항시를 포함한 경상북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가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2021년 사업시행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 시
단속기간 |
유예기간 |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경북) |
'20.12.1 이후 |
'20.12.1 ~ '21.6.30 |
계절관리제(경기도) |
매년 12월 ~ 다음해 3월 |
'20.12.1 ~ '21.3.31 |
위와 같이 단속 유예가 되므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등급 차량 확인방법
▸등급조회(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 콜센터(1833-7435)
■ 신청방법
▸ 5등급 차주가 등급제 사이트에 개별신청(emissiongrade.mecar.or.kr)
▸ 유선신청 :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 054-270-3794(담당자가 등급제 사이트에 등록)
▸ 저공해조치 신청서 FAX(054-270-3799) 전송(담당자가 등급제 사이트에 등록)
※ 상기와 같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도 2021년 사업에 자동신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1년 사업에 신청 희망하실 경우 2021년 1월 이후 공고 확인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포항통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ugust 13, 2020 at 07:19AM
https://ift.tt/33UfwGo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 포항통
https://ift.tt/3hqkDm3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 포항통"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