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청주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중도일보

food-grade.blogspot.com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단속일시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지역 주요도로 16곳에 CCTV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제외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등이다.

단속유예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대기 중인 차량 ▲지원사업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이며, 유예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가스차이며, 대부분 2005년 이전 경유차가 해당이 되지만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어 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청주시는 조언했다.

차량등급 확인은 'KT생활안내서비스(043-114)'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발령된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2월 2회, 3월 7회, 12월 4회 등 모두 13회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올해는 지난 1월에 2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전날 오후 5시쯤 휴대폰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며,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청주에서는 ▲도로이동 자동차 33%(경유차 31%, 휘발유차 등 2%) ▲생활주변 오염원 19% ▲사업장 14% ▲건설기계 14% 등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미세먼지 대표적 발생원인 중 하나인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5등급 차량 대수가 2018년 4만8000대에서 올해 8월 기준 2만8000대로 2년새 2만 대(약 42%) 가량 감소했다.

시는 향후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Let's block ads! (Why?)




August 31, 2020 at 08:16AM
https://ift.tt/2QHGKrG

청주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중도일보

https://ift.tt/3hqkDm3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청주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중도일보"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