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당 1000만 원 내 융자, 1년 간 이자 지원…27일부터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액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구는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내에서 1년 간 무이자(1년 후 이자 연 1.5%)로 신용대출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5월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진행, 420개 업체에 42억 원을 지원한 것에 이어서 추가로 40억 원을 투입,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지원한다.
구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올해까지 총 112억 원의 중소기업자금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이면서 ▲신용도 6~8등급 ▲차상위계층 ▲간이과세자 ▲다문화·다자녀가구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매출액 기준은 1년 이상 운영 업체는 2억 원 미만, 6개월~1년 미만은 1억 원 미만이다.
기존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긴급자금 대출 지원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중개업은 제외), 숙박업·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7월27일부터 자금(40억 원) 소진 시까지며,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에서 신용등급 확인 후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우리은행 신용등급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지원반에 방문·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심하게 겪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융자와 이자를 1년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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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20 at 05: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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