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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장기요양인정 등급 유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서 1~3등급 수급자가 같은 등급을 유지하는 기간이 평균 1.79년~2.39년으로 나타나는 등 1년 안에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등으로 구분해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 주·야간 보호 등 보장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인정 유효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다만, 등급을 갱신했을 때 기존의 등급과 같으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까지 유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일 등급으로 판정됐을 때 각 등급별로 인정되는 유효 기간은 같지만, 최초 인정되거나 다른 등급으로 판정될 때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uly 07, 2020 at 08: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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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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