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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등급·내용 표시 내년부터 바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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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내년부터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표시제도가 바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제도 관련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제도는 영상물 등급 표시를 글자 대신 숫자 등으로 표시한다. 내용 정보는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항목(최대 3개)만을 표시한다.

불필요한 부가 정보 표시를 간소화하고, 비디오물 초기 화면에 등급과 내용 정보 최소 표시 시간(3초 이상)도 신설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다양한 영상 시청 환경에서도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롭게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등위는 등급분류 신청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와 리플릿, 가이드 동영상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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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9, 2020 at 09: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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