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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금지…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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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 뉴스1
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을 맞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잡기에 나선다.

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초봄에 강화된 저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 이후 두 번째 시행이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8개 분야 23개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해 수송, 건설, 산업, 발전소, 항만·공항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 기간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운행이 금지되며 타시도 5등급 차량의 인천시 진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은 1일당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 공항·항만 등에선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집중점검하고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검사관리 이행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출력의 80% 상한 제약을 설정하고 화력발전기 1~6호기의 감축 실적 관리가 진행된다.

또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43개소에 대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중·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43개소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5%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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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20 at 07: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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