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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수도권 운행 제한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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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행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단속된 이후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해주거나 취소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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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20 at 06: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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