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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달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운영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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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행 첫 날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시내 진입 도로 전광판에 단속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행 첫 날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시내 진입 도로 전광판에 단속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

서울시는 16일 "8월의 경우 17일~21일 시범운영이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봄철(12-3월)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 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했다. 서울시내에 통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우선 11월까지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을 했고, 3만9771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시범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다.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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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20 at 09: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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